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국의 한반도 침탈과 태평양전쟁 등의 발발 1) 일본국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2) 일본국은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941. 12. 7.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3) 일본국은 전항의 기재와 같은 잇따른 전쟁으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 7. 8. 국가총동원법(1938. 4. 1. 법률 제55호)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제정하였는데, 한반도 등 식민지에는 1943년의 칙령 제600호에 의해 1943. 10. 1.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국은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한반도거주 한국인을 일본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계속적으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자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인 1944. 8. 8. 내각 회의에서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함으로써 특수기능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도 적용하였다. 다만 초기에는 한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모집형식으로 실시되었다. 국민징용령(제18조)에는 피징용자들이 이들을 사용한 사업주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4) 태평양전쟁은 1945. 8. 6. 일본국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 그 달 15. 일본국 국왕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끝났다.
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대일강화조약의 체결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