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노5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E을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령위반 원심판결에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F 작성의 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또 한, 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가 조작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문에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작성의 진술서는 원 진술 자인 F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또 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가 조작되지 않았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삼은 것은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가 아니라 당해 증인의 법정 진술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