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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18:1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5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F 5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8:10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의 H 봉고 3 화 물차 전면 부분을 이륜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I(24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 비 약 2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면허 대장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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