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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누86059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12행 ‘45’ 다음에 ‘, 60 내지 63’을, ‘제1’ 다음에 ‘, 2, 4’를 각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3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2016. 6. 15. 참석한 배구시합도 참석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남여를 구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2016년 이전에 어깨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2012년 4월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회, 2012년 5월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1회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그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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