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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3노105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I의 일행인 J에게 연락처를 주는 등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수사가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위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가해자 일행에게 빼앗긴 휴대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 등 범인으로 의심받을 정황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고인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주변 정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짐작한 것일 뿐 가해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지목한 것이 아니며, 그 밖에는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고, 앞서 본 사정과 L, K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간접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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