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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4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술을 마시고 감정적으로 우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돈이 궁한 처지에 지갑이 보여 순간적으로 훔치게 되었다. 다른 휴대폰에 사용하기 위해 유심칩을 빼내었다.’라고 일반적인 욕구 충족을 범행 동기로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꺼낸 다음 지갑은 두고 바로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어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상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 과정과 피해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도 습벽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함께 일하면서 피고인을 믿고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알려 준 피해자의 돈 등을 훔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1. 3. 27. 및 2011. 10. 22.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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