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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31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999,235원, 선정자 D에게 5,792,077원, 선정자 E에게 4,094,22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아래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아래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A D E F G

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19. 8. 20. 울산지방법원 2019회합51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1.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금액을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A D E F 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D E F G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999,235원, 선정자 D에게 5,792,077원, 선정자 E에게 4,094,223원, 선정자 F에게 10,363,785원, 선정자 G에게 10,617,79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9.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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