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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2가단457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61,42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2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2. 17. 20:30경 F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G 소재 H식당 앞 차로를 금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경추 제5-6번 추간판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 A에게 2012. 4. 3., 2012. 7. 24. 각 가지급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의 치료비로 2011. 2. 28.부터 2013. 5. 2.까지 합계 18,036,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지컨트롤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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