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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가합52965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A에 대한 파산선고 A은 인천 서구 C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개인사업체 ‘D’를 운영하던 중 2018. 9. 22. 파산신청을 하였다.

A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11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A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 피고는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E’을 운영하며 D에 재활용품 원자재를 납품해왔다.

A과 피고는 2018. 2. 5.경 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241,930,520원의 담보를 위하여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2.경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서 2018년 제00121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0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A은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은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피고 A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한 것이고, 당시에는 자신이 파산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해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을 받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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