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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08 2017고단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장 흥 교도소에 수 형 중 (2019. 10. 16. 형기 종료 예정) 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1. 21:00 경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E 채팅앱을 통해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PG 충전 소 부근 공사현장 벽돌 밑에 1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놓아두고 같은 날 21:30 경 위 충전 소 화단 나무 밑에서 엑스터시 1 정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F A 동 231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 정을 맥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보호 관찰소 수사 의뢰,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A 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건 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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