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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9149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⑥ 2017. 11. 23. C, 피고, F 사이에 작성된 협의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제5항에 ‘투자금 각 6,000만 원은 투자금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이자는 10%로 지급한다.’ 제9항에 ‘만약 1인이 중도 포기시 투자금(6,000만 원) ’으로 기재하여 각자 투자금을 6,000만 원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C 및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2017. 9. 6.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피고의 D에 대한 투자금 명목)하였다면 위 협의서 작성 당시 위 돈을 포함한 투자금(합계 2억 1,000만 원)에 관한 수익분배약정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주장하는 D에 대한 투자금 비율[C 6,000만 원 : 피고 2억 1,000만 원(6,000만 원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 차용하여 추가 투자) : F 2억 1,000만 원 = 2:7:7]과 달리 2018. 9.경 기준 전체 주식 6,000주의 지분은 C 40%(2,400주), 피고 30%(1,800주), F 30%(1,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점, C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계속된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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