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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2 층에서 일반 음식 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 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4 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서울 강남구 G 백화점 지하 1 층에 ‘H’ 라는 음식점을 운영할 것이다.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H’ 의 지분 50%를 양도하고 나에게 운영을 위탁하면 매월 정산 후 순수익 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백화점 내 매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 계약의 미완료 및 점포 오픈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즉시 환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백화점과 H 입 점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I 은행 계좌로 2016. 3. 31. 2,000만 원, 2016. 5. 25. 6,000만 원, 2016. 5. 26.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지분 양도 및 위탁운영 계약서 (1 차), 거래 내역서, 지분 양도 및 위탁운영 계약서 (2 차), 지분 양도 및 위탁운영계약 해지 및 투자 금 반환 합의서, 각서, 신용보고서

1. 피의 자 A I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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