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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60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이고, B과 C는 친구 사이이다.

B은 2017. 3. 12. 04: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에서 F이 B,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F과 다투게 되었고, C는 위 식당에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B이 F과 다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로 오게 되었다.

이에 F이 같은 날 05:11 경 ‘ 남자 2명이 몸을 잡고 폭행을 하려고 한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자, 피고인과 B, C는 사실은 F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다투게 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인 순경 H에게 ‘F 이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 같은 날 05:30 경 광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C는 ‘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가보니 F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서 B과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F이 짧은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7. 3. 17. 14:39 경 광주 서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I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J에게 ‘F 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고인의 짧은 청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와서 피고인의 허벅지 맨살에 F의 손이 닿은 것을 정확히 느꼈고, F이 고의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C는 2017. 3. 31. 15:14 경 I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J에게 ‘B 은 F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고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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