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정3934] 피고인은 2011. 8. 6. 08:2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 내 건물 지하1층, 2층, 3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300,000원 상당의 예배용 장의자 등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F 탑차량 4대를 이용하여 반출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겨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1고단4322]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 목사로서 기독교인터넷신문 ‘H’의 편집위원인바, 위 G교회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피해자 E과 유치권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0. 10. 12. 06:21경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K 목사의 L교회(예장합동 M노회) 안수집사 E은 지난 11일 밤에 자신 손으로 생 이빨 한 개를 뿌리 채 뽑아 자해를 하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해 치아가 부러졌다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E은 2010. 10. 11. 생 이빨을 스스로 뽑아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20. 21:34경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생략) 첫째로, 거짓목사 K과 하수인 E이 건물을 명도하려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수인 E이가 K과 L교회를 2009년 6월 11일 이후에 I 건물에서 내보내서, K과 L교회는 I건물에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