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14 2011고정13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1. 22: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D 인터넷 게시판에 “뻔뻔스런 거짓목사, E과 하수인 F을 고발한다(5)”라는 제목으로, “거짓 목사 G이 에서 거짓 목사 E과 하수인 F이 저지른 불법을 취재해 잘 알면서도, 거짓 목사 E의 불법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한 이유를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때가 왔다. 본지는, 거짓 목사 G은 거짓 목사 E과 그 하수인 F이 공모해, 4년 동안이나 남의 건물에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강탈하려고 했던 부동산 사기단을 옹호하며, 피해자들을 부동산 사기단이라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왔다. (중략) F은 2003년 2월26일 (주)I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중략) 서울 강서구 J 건물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략) F은 이미 회사가 2003. 1. 15. 직권 폐업된 직후인 2003. 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금까지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4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F은 휴면회사를 이용해 불법만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중략) 거짓목사 G, 도대체 거짓목사 E과 그 하수인 F을 비호하며, 진실을 진실이라고 보도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2011. 6. 14. 피해자 F의 고소취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