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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160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9.부터,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교회 담임목사 및 E협회 회장, F연합회장, 원고 B은 G교회 담임목사, H종교단체총회 전이단대책위원장, 교회와 신앙 상임이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기독교 뉴스사이트인 ‘I’(J)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922, 1282(병합), 1449(병합), 1692(병합)로 아래 1), 2), 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사실은 원고 A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2011. 12. 19.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위 ‘I’ 사이트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A 목사(F 상임위원): 최종학력 ‘초등중퇴’, A 목사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 학력사항란에 ’초등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검찰 조사 때 그는 해당 교육청에서 존재치 않은 학교로 확인된 ‘M초등학교 수료증’을 증거자료로 내보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사실은 원고 A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2013. 5. 4.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A목사는 O대학교 졸업이라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정규 학력이 입증되지 않아 그 동안 학력위조 및 목사 자격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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