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1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 평소 방서 부근으로 가 던 중,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60길 30 내부 순환도로 월 곡 램프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물병으로 뒷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