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7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경동 시장로 71-2 ㈜ 솔 산 유통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496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 솔 산유통 B( 여, 35세) 명의의 C 지게차( 최대 중량 2000kg )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