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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4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01:12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 구청 인근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약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01:21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32에 있는 마장치 안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 세) 과 제 1 항의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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