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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4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0:11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3길 55 성일 중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CT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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