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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4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5:25 경 경기 양주 시 부흥로 1898-4 대방 노 블 랜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23에 있는 ‘ 응 봉역’ 을 거쳐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76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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