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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4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K과 함께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공동 운영,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H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소속 근로자 I의 임금이 체불된 데 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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