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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8 2019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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