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4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약 30회 가량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만연히 다시 범죄에 이르렀고, [2014고단303]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일부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죄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된 외에도 같은 무렵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즉결청구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경미하고 폭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