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4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약 30회 가량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만연히 다시 범죄에 이르렀고, [2014고단303]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일부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죄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된 외에도 같은 무렵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즉결청구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경미하고 폭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