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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6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유한 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7. 7. 10.까지 주차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887,372원, 2017. 5월 임금 1,847,372원, 2017. 6월 임금 1,798,282원, 2017. 7월 임금 580,091원 등 임금 합계 5,113,117원과 2017. 1. 24.부터 2017. 7. 10.까지 주차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F의 2017. 4월 임금 827,198원, 2017. 5월 임금 1,788,958원, 2017. 6월 임금 1,741,508원, 2017. 7월 임금 561,776원 등 임금 합계 4,919,440원 등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10,032,5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1. 13.부터 2017. 7. 10.까지 주차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6,246,9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3 회 공판)

1. 진정서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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