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9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18』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 C 3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대구시 중구 E 소재 F 병원( 치과 병원 포함) 및 대구 북구 G 소재 H 병원에서 주차용 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 하다 2015. 10. 1.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9월 분 임금 2,112,6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15년 9월 분 임금 합계 15,850,83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10. 1.부터 2015. 9. 30.까지 주차 유 도원으로 근무 하다 2015. 10. 1.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연장 근로 수당 5,082,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연장 근로 수당 합계 92,655,13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체 합계 108,505,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3.부터 2015. 9. 30.까지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