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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56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남편인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임차인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C의 서명날인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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