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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268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2017. 2. 4. 피고의 처 D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억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0.부터 2019. 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F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그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3)의 임차인란에는 D와 피고가 함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인쇄된 임차인 D의 이름 옆에는 D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인쇄된 임차인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아 D가 대신한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4. 22.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7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하여 5억 원을 반환하고, 월차임을 10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증액하며, 임대차기간을 2019. 2. 9.까지에서 2018. 1. 10.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위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의 4)의 임차인란에는 D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한편으로 피고의 서명도 되어 있는데, 피고의 서명은 D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위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7. 5. 10. 보증금 5억 원을 D에게 반환하였고, 2017. 5.분부터 2017. 8.분까지 월차임 290만 원씩을 D로부터 제때에 수령하였다.

그런데 2017. 9.분 이후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월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12. 7. 2기 이상(2017. 9.분부터 11.분까지)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위 해지통보는 2017. 12. 8.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도달하였고,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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