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17:22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커피숍’ 내에서, 다른 손님인 E이 그곳 탁자에 음료와 가방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함부로 위 음료를 가져가 바닥에 쏟고 위 가방을 메어보다가 이를 본 위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내가 음료를 쏟지 않았다, 이게(가방이) 누구 것인 줄 아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가방을 회수하려 하자 가방을 붙잡고 그곳 소파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본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자리를 피하려 하자 또다시 큰소리로 “가지 마라, 본 것 그대로 얘기를 해라”라고 외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04:18경부터 같은 날 04:49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렉카업체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G(남, 37세)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가 차량사고 후 견인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 홀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마트 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G(남, 37세) 소유의 시가 미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승용차는 2018. 12. 27.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차량 전면이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2019. 1. 1.부터 판시 범행일인 2019. 2. 1.까지 약 1달간 주차장에 보관되고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