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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34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프라다가방 화장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주형 기준으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현금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가방을 붙잡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3회에 걸쳐 주점,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지갑, 시계 등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PC방, 금은방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대상으로 지갑, 가방, 휴대전화, 반지 등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으며, 절도 범행을 위하여 꽃집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 범행의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누범으로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전과를 제외하면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강절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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