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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28. 1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신발공장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이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려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추측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H과 함께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은 주먹, 발, 밀대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 및 넓적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고, H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아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과 별도로 2013. 8. 22. 합의서를 제출함),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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