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40>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4:53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6번길 17-9 노상에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위 가방을 잡아 당겨 가방을 놓지 않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넘어진 상태로 약 3m 끌고 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약 16,000원, 체크카드 2장,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ㆍ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1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30. 06:4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피해자 F(26세)의 일행 4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구입한 사이다
음료수 2병을 손에 들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음료수 1병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