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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정7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임대표, 피해자 D은 C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4.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06동 11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홈페이지 지역소식란에 ‘(성명서) D의 배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 (전략) 고소인은 D이라 했는데 D은 아래와 같은 언동으로 C 지역대책위회에서 배후를 의심받던 사람이다. 2013년 초부터 C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지역 간에 연대를 못하도록 갈등을 유발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4월경부터 나타나지 않아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제명당한 자이다 (중략) 이런 D을 C 지역 임원들이 집회준비를 하다가 서울시청 앞에서 마주치자 C 소속도 아닌데 왜! C 조끼를 착용하였냐고 승강이를 하는 와중에 자기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으며 서울시장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는 등 어이없는 말을 하는 등 C 회원들에게 도리어 위협을 가하였다 (중략)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C에서 D은 뒤를 봐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고 자신이 말하고 이를 전부 말하면 C은 끝장이라는 등 횡설수설하여왔다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06동 11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C 홈페이지 지역소식란에 ‘(알림)D사건진장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 (전략) D과 함께 2012년부터 지금까지 C이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역조직을 와해하고 특정인들만 대책을 수립하는 행태에 동참하여 온 것인지 의심가는 행동에 대해 배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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