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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7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3:06경 군산시 B에 있는 C횟집 부근 바닷가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인 D 마티즈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려던 중, 피해자 E의 F 싼타페 차량이 도로상을 가로막고 있자, 피고인은 마티즈 차량에서 내린 후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차량인 F 싼타페 앞, 뒤 문짝을 돌로 긁어 866,8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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