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E은 각 징역 4년, 피고인 D은 징역 2년 6월)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강간의 목적으로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L(피해자보다 2살 위이고 원심 증언 당시 소년원에서 보호처분 집행 중이었다)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노래방과 피고인 C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마시기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순번을 정하여 순차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세류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고 L으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불과 13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윤간하기 위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거리낌 없이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제 걸래를 먹었더니, 참 좋구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가 피해자의 나이를 묻자 “AA중 2학년”이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토하면서 그만 마시고 싶다고 말하였음에도 건장한 체격의 남자 여러 명이 계속하여 술을 권하면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외포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외포케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중 4명이 실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먼저 윤간을 제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