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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18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밭을 임차하여 그곳에 소나무 130여 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위 소나무를 이전하기 위해 2014. 3. 11. 울주군에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울주군에 소나무의 반출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위 소나무를 이전해 가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위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소나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F에게 위 소나무 130여 그루 중 말라죽지 않고 남아있는 90여 그루를 2,3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1)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에 2011. 3.경부터 소나무 130여 그루를 심은 사실, (2) 2013. 3.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는 피고인 땅에 식재된 피해자의 소나무 전부를 2014. 2. 28.까지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만일 불이행시 피고인이 소나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증거기록 9쪽,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3) 피해자는 2014. 2. 28.이 지나도록 소나무 이식을 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2014. 2. 28.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서상의 약속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이 사건 각서의 문구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2. 28.의 경과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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