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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경까지 B과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 등을 하는 공방인 ‘C’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B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1) 피해자 D 주식회사 신용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카드발급신청 양식의 ‘신청인란’에 위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 명의로 개통된 업무용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 후 그 무렵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B 명의의 D(E)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 신용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7. 8. 2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카드발급신청 양식의 ‘신청인란’에 위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 명의로 개통된 업무용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 후 그 무렵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B 명의의 F(G)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경 서울용산구 H에 있는 I에서 11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자신이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D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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