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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9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으나 게임비용 등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모 B 명의로 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신용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카드발급신청 양식에 신청인란에 모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락처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 후 그 무렵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D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8. 1. 14.경 B 명의의 C(E)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콜센터 대출신청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대출상담사 F에게 위 가.

항의 카드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만 원 카드대출을 승인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G은행계좌(H)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물품구매 피고인은 2018. 3. 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자신이 위 가.

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C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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