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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018고단3278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2 내지 2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78』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여, 40세)의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가 2016. 11.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7. 8. 18.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불상의 C 상담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상담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C(D)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E,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B 명의 신용카드 6개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9. 3.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C(D)를 이용하여 G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현금서비스로 59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위 C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56,12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E(H)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현금 서비스로 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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