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10. 8. 중순경 주식회사 토성디앤씨(이하 ‘토성디앤씨’라 한다)로부터 대구 달성군 D, E, F 지상의 G건물 23세대를 매수한 후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6 대 4로 나누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 매수자금 등 제반비용은 C이 부담하고, 계약체결, 매매 및 관리업무 등은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9. 17. C이 참석한 가운데 토성디앤씨와, 원고가 토성디앤씨로부터 G건물 23세대를 17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6억 9500만 원은 원고가 토성디앤씨의 근저당권부 채무 14억 25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7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500만 원은 2010. 10.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토성디앤씨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G건물 23세대를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여전히 토성디앤씨로 남겨둔 상태에서 매도하여 그 차익을 챙겨 오던 중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빨리 이전해 가라는 토성디앤씨의 요청에 따라, 2011. 6. 14. 그때까지 매도하지 못하였던 G건물 8세대(101동 101호, 201호, 202호, 502호, 102동 203호, 205호, 503호, 103동 207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당시 총 1만주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위 발행 주식 중 4,900주는 원고가, 나머지 5,100주는 C이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부동산 권리 권리제한사항 G건물 101동 502호 소유권 - 2016. 1. 20.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자 C -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