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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80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위 ‘E’ 업소의 마담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2003. 7. 23. 이혼한 전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 업소 약 20㎡, 2층 규모에 노래방 기계 2개, 방 5개(술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는 방 2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방 3개) 등을 갖추고 G, H, I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과 합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B을 마담으로 고용하여 2019. 5. 10. 20:10경 위 업소 앞길에서 B이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J에게 “9만 원 내시고 술도 드시고 연애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 된다. 콘돔은 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소 안으로 안내하게끔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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