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또는 대마의 단순 투약 1회, 흡연 2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2014. 3.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모발, 음모 등을 채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원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