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이 확정되었고, 2012.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D조합의 금융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4.경 고객인 피해자 E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의 친척인 F, G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은 F, G 명의 D조합 계좌에 예치한 다음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D조합 사무실에서 F 명의 계좌에서 29,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즉시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2.경부터 200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6,577,4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3번)
1. 각 수사보고
1. 출금 전표(G 통장에서 32,097,424원 인출), 정기예탁금 대출 전표(J 명의 3,500만 원), 입금전표 3매, 입금전표(K 348만 원), 입금전표(H 계좌 2,900만 원), 출금전표(G 명의 계좌 448만 원), G 명의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표(L, M, F, G), 관련통장 내역 및 출금 전표, M 통장내역서, L 통장내역서, G 통장내역서, G 대출금처리내역서, N, F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