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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4 2019가단18
차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7. 15.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 및 건물인도 소송비용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동해시 C 지상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6. 8. 12.부터 2017. 2. 14.까지(이후 2017. 3. 19.에 2018. 2. 14.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4351호로 피고가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미납 상하수도 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166,140원 위 판결의 청구원인에는 “피고가 2017. 10. 15. 기준으로 3개월분 차임 8,250,000원 및 2017. 7.분 차임 815,950원, 상하수도요금 350,190원을 연체하였고, 연체차임 및 미납 상하수도 요금은 9,065,950원(8,250,000원 815,95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1,166,140원은 2017. 7.월분 815,950원과 수도요금 350,190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과 2017.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9.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8. 23.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또한 원고는 E로 피고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152만 원을, 2018본612호로 188,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8. 7.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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