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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2 2016가단92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I 지상 목조고즙평가건주가 건평99홉7작 중,

가. 피고 B는 3/1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서산시 I 지상 목조고즙평가건주가 건평99홉7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망 J의 소유였는데, 망 J이 1956. 1. 3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K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② 원고의 남편인 L은 1997. 5. 26. K과 사이에 K 소유이던 서산시 I 대 737㎡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서산시 M 전 1157㎡를 대금 20,6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600,000원은 1997. 5. 30.에, 잔금 10,000,000원은 1997.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③ 이에 따라 K과 원고는 1997. 6. 25. 서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2필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997. 6. 30. 위 토지 2필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7. 28. 위 토지 2필지에 관하여 1997.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망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④ 한편, K은 2004. 9. 25.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 G, H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⑤ 따라서, 원고는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서산시 I 지상 목조고즙평가건주가 건평99홉7작 중,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B는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는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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