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8.13 2013가단533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A 트랙터 운전자가 2013. 9. 24. 10:05경 위 트랙터를 군도 5호선을 따라 영암읍 방면에서 영암군기술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도로에서 높이 3.7m 위를 횡단하는 피고 소유의 수로교(백운15-1지선 덕진수로교, 1984년경 설치, 별지 사진 참조)의 통과 여부를 미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트랙터에 적재된 컨테이너박스(트레일러를 포함한 최고 높이 4.04m)가 위 수로교에 추돌함으로써 그 교각 및 기둥 등이 다수 파손된 사실, 원고는 위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자동차의 공제사업자로서 위 수로교 파손으로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초행자의 경우 먼 거리에서 나무, 도로 굴곡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위 수로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통행 운전자로 하여금 위 수로교의 통과제한 높이를 미리 인식하도록 하여 초과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로교의 규모 및 식별거리(교각에 부착된 높이제한표지 포함), 운전자가 통상 준수하여야 할 전방주시의무의 내용, 위 트랙터 운전자의 적재물에 관한 인식, 사고시간대, 파손의 정도(별지 사진 등), 위 수로교의 최초 설치 후 동종 사고의 유무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트랙터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보이는 위 수로교 밑을 통과할 때 트레일러에 실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