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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4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8:37 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7에 있는 신기사거리 교차로를 승기 사거리 방면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 (28 세) 의 D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 호을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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