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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0. 8. 14. 0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104동 206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그 전날 거래처 사장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관통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6.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새벽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 8.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새벽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과 같이 노래방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이 된 피해자를 1층 복도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5. 2. 15.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0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톡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이 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일일이 다 이야기해야 되냐”라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0cm)을 허리춤에 차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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