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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6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건물 208동 1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용 금줄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3. 23: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에쿠스 승용차를 회수해 가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28 23:00경 위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심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좌측 광대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4. 00:1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사우나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으면서 차용금 1억 원의 반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상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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