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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2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B 임야 2무보에 관하여 2011. 12.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광군 및 장성군에 C를 이전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1. 6. 28. 전남 영광군 D 답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사업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991. 7. 15. C교외이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 고시를 하였는바, 그 토지세목조서에 이 사건 토지도 사업 부지로 포함되었다

(갑 제1, 2호증). 나.

이 사건 토지에는 1980. 7.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E,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1.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E, F으로부터 1991. 10.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3호증).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E,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앞서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별개의 등기부로 토지의 표시를 ‘전남 영광군 B 임야 2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하여 1991. 11. 29.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G는 2013. 5. 2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 자녀들인 피고, I, J, K, L이 있었는데, 2014. 5. 26. 피고와 위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피고가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협의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갑 제7호증). 라.

원고가 1991. 10.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는 C 영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M중대에서 N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다툼 없는 사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설정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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